'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피해자와 연인…유인 안 했다"
입력: 2021.10.14 11:39 / 수정: 2021.10.14 11:45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첫번째 피해자 살해 당시 흉기 사용 안 해" 주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분쯤 강 씨는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물었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려고 하자 강 씨는 낭독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변호인 조력이나 공소장 낭독 등 절차는 생략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가치를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송파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유인해 돈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 휴대폰 4대 구입해 처분했다. 전자발찌를 끊어 도주한 뒤 29일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또 살해했다.

강 씨는 공소장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고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또 B씨와는 연인관계였다고 말했다.

강 씨는 "휴대폰 처분 대금 400여만원을 B씨에게 갚고자 했으며, B씨의 가족 등록금으로 쓰라고 보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돈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더라도 잘못한 살인에 대해 참회한다"라고 말했다.

A씨를 살해 과정에서도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강 씨는 "피해자가 죽은 건지 기절한 척을 한 건지 확인되지 않아 칼끝으로 건드려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 씨를 살인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이 나왔다.

강 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되도록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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