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동률 기자 |
적용 예외구간 '안심 승하차존' 201곳 운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꼭 차량 이동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 승하차존'을 이용해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황색 실선 구역만 금지였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금지 구역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대인 오전 8~10시와 하교시간대 오후 1~6시에 집중단속을 펼친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한다. 예외적으로 승하차를 허용하는 곳이며, 학교 정문 또는 후문 근처에 설치된다. 해당 구역 양 끝의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승하차존은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 차량이 도로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경찰서 및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상세한 위치, 이용시간대, 이용가능차량 등 정보는 각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