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1.10.13 10:02 / 수정: 2021.10.13 10:02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남윤호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남윤호 기자

경찰 "신속히 수사해 다시 넘길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7명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받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 능력에 보완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상 쟁점이 되는 금액 관련 내용은 아니다. 신속히 수사해서 이르면 금주 중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유력인사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전 포항 남부서장 배모 총경,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9일 배 총경을 제외한 김 씨와 유력인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달 말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입건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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