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2명 출국금지…법 개정 후 1호
입력: 2021.10.12 16:58 / 수정: 2021.10.12 16:58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전날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용석 기자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전날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법무부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이다.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 13일 법원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모 씨는 1억1720만 원, 홍모 씨는 1억2560만 원을 미지급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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