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형사입건 없이 끝낸다
입력: 2021.10.12 17:24 / 수정: 2021.10.12 17:24
경찰이 처벌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를 입건했던 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처벌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를 입건했던 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 "사망·중과실 사고에 집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 사고 당사자를 입건했던 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을 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를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 자료를 보관해왔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만9000여건 가운데 13만9000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처리돼 입건하지 않아도 될 피의자 비율은 66.5%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는 기존과 같이 진행하되,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고 당사자가 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면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약 14만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감소해 수사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조사업무도 경감돼 사망·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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