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간 '품앗이 재취업'…5년 동안 70건
입력: 2021.10.11 15:34 / 수정: 2021.10.11 15:34
11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가 조사한 2016~2021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취업이 가능하거나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모두 70건에 달했다. 사진은 나주 혁신도시 한전 청사. /한전 제공
11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가 조사한 '2016~2021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취업이 가능하거나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모두 70건에 달했다. 사진은 나주 혁신도시 한전 청사. /한전 제공

심사 후 제한 및 불승인 13.6%에 그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들 간 '퇴직자 품앗이 재취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1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70건이 취업가능(42건) 또는 취업승인 결정(28건)을 받았다. 이 중 한전 및 자회사로 재취업한 건수는 모두 21건이었다.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이 내려진 것은 11건(13.6%)에 그쳤다.

특히 한전과 자회사들 간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품앗이 하듯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공사 도급 계약 등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업체 및 기관 등에 취업한 사례도 7건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5건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제도를 무시한 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임의취업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기간 한수원(15건), 한국전력기술(3건)이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심사를 진행한 결과 한수원의 경우 15건 중 7건(46.7%), 한국전력기술은 3건 중 2건(66.7%)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위직일수록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고,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며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업무 관련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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