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보…기습시위·충돌 우려
입력: 2021.10.10 14:59 / 수정: 2021.10.10 14:59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1020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정용석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1020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정용석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민주노총 “다음 달에는 청년노동자 행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과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서울시가 ‘집회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민주노총 등에 집회금지 통보에 관한 공문을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만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특히 앞으로 신고될 집회도 전부 금지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열흘 뒤 계획한 총파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가맹·산하조직별 릴레이식 집회도 예정했으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의 경우 지난 1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50명까지의 개천절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집회허용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습시위 등에 따른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노동자대회 때도 서울 종로 도심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그로 인해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강행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대규모 청년 노동자 행진을 개최할 것"이라며 "일하다 죽어간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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