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정바비, 재기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0.08 16:51 / 수정: 2021.10.08 16:54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2·본명 정대욱) 씨에 대한 재기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2·본명 정대욱) 씨에 대한 재기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서울고검, 지난 5월 재기수사명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가수 정바비(42·본명 정대욱) 씨를 재기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이날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정 씨의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20대 A씨 유족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정 씨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29일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 씨는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A씨 유족 측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5월27일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다.

지난 1월에는 다른 피해여성 B씨가 정 씨에게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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