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죽인 맹견 70대 견주,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1.10.07 15:29 / 수정: 2021.10.07 15:29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70대 견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70대 견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견주 "최근 마땅한 입양자 찾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70대 견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5)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계속 입양하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근 지인 소개로 마땅한 입양자를 찾았다. 피고인 고의는 아니지만, 피해자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로 "상대방 견주의 아픔과 심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 다른 사람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스피츠 견주도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규정된다.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1심은 지난 5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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