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권한 막강해져…인권교육 강화해야"
입력: 2021.10.07 12:00 / 수정: 2021.10.07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은 수준 인권 의식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책임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및 인권교육 협력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 목표·단계·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기관이 경찰 인권교육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주체에 따라 교육 운영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으면 기관 역량에 따라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 상황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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