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 23년 만에 징수
입력: 2021.10.06 14:38 / 수정: 2021.10.06 14:38
서울시가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사진은 신탁 유가증권 사본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사진은 신탁 유가증권 사본이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1997년 부도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여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강남구가 1998년 부과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6억1700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보철강은 23년 전 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게되자 납세담보물로 수탁자 A 은행, 수익자를 강남구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해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 최종 청산 완료됐고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았다.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은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아냈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 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 원을 수령해 이달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한보철강은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으나 같은 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그룹 본사 및 계열사들이 잇달아 쓰러지면서 IMF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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