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부족한데 추가조사 생략…권익위 "부당한 절차"
입력: 2021.10.06 14:41 / 수정: 2021.10.06 14:41
경찰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충분했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한 행위는 부당한 절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경찰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충분했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한 행위는 부당한 절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충분했는데도 추가 조사를 하지않았다면 부당한 절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따르면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A씨는 경찰 지구대에 방문해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진술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A씨 진술서의 내용이 부족했는데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을 들어 이 같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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