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토지주 부당이득' 혐의없음 종결
입력: 2021.10.06 10:38 / 수정: 2021.10.06 10:38
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았지만 3개월 만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았지만 3개월 만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경찰, 권익위 의뢰받아 3개월 만에…"특혜 의혹과 무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 3개월 만에 내사종결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권익위가 지난 5월20일 의뢰한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토지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3개월 동안 내사를 진행한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권익위에서 넘겨받은 내사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대장동 개발 특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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