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비 100만원 넘나, 안 넘나…'검사 술접대' 첫 재판 공방
입력: 2021.10.06 00:00 / 수정: 2021.10.06 00: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 첫 재판에서 전·현직 검사와 검찰이 접대 액수를 놓고 충돌했다. /남용희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 첫 재판에서 전·현직 검사와 검찰이 접대 액수를 놓고 충돌했다. /남용희 기자

전현직 검사 측 "2명 더하면 1인당 100만원 안 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 첫 재판에서 전·현직 검사와 검찰이 접대 액수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5일 오후 2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이 넘는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 측은 "당시 술자리에는 5명 외에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리에 있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술집 운영자 허모 씨에게 당시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나 검사 등이 100만원을 초과한 향응을 제공받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 검사 등이 유흥을 접대 받은 금액을 계산하면 수수액은 1인당 100만원 넘는다는 취지다.

반면 나 검사 측은 허 씨에게 나 검사 일행 외에 김 전 행정관 등 2명도 술자리에 있지 않았냐고 캐물었다. 김 전 행정관 등 2명을 추가하면 처벌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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