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표창, '비리 면죄부'로 쓰여…11% 징계 경감
입력: 2021.10.05 11:36 / 수정: 2021.10.05 11:36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박재호 의원, 경찰청 국감서 지적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에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3명(11%)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명(해당 연도 징계인원 대비 11.7%), 2019년 46명(10.7%), 2020년 45명(10.6%), 2021년 1~8월 34명(11.3%)이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까지만 통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표창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할 경찰관이 '해임'으로 경감돼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긴 사례도 3건 나왔다.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된다.

이외에도 3명의 경찰관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12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58명은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이 요구된다"며 "표창을 통한 징계 경감 제도를 더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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