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용 면접 '히잡 쓸거냐' 질문, 자체로 차별"
입력: 2021.10.04 20:46 / 수정: 2021.10.04 20:4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용 지원자에게 면접 과정에서 히잡(이슬람권 여성 머리를 가리는 도구)을 쓸 것인지 묻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용 지원자에게 면접 과정에서 히잡(이슬람권 여성 머리를 가리는 도구)을 쓸 것인지 묻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히잡 착용 쟁점화해 불이익 예측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채용 지원자에게 면접 과정에서 히잡(이슬람권 여성 머리를 가리는 도구)을 쓸 것인지 묻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업무와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으로 채용 면접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비정부기구(NGO) 의장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해당 NGO 통·번역 업무 인턴면접에 응시했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문화권 사람들과 일할 때도 히잡을 착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후 히잡 착용 관련 질문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히잡 착용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NGO 측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질문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히잡 착용 여부가 직무 능력이나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질문이 A씨 입장에서 히잡을 착용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A씨 종교가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히잡 착용을 쟁점화해 A씨는 채용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면접관은 단순히 종교 특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복장 탈착 의사를 확인해 면접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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