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단속카메라 많아졌지만…절반은 무용지물
입력: 2021.10.04 18:32 / 수정: 2021.10.04 18:32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크게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크게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전국 4001대 중 2165대만 운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크게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지난 7월 기준 4001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에 그쳐,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586대가 설치됐지만 118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넘겨 최종 운영한다. 이에 이관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라며 "각 시도경찰청은 협의를 통해 설치 규정을 간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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