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친오빠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 선고
[더팩트|이진하 기자] 13살 어린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자택에서 올해 1월 25일 동생 A (2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 씨는 동생으로부터 "넌 쓰레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이 씨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 정도 방치하기도 했다
평소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의 2배를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을 2배 복용해도 부작용은 졸림, 비틀거림, 정신 몽롱 정도에 그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착용했던 옷과 장갑을 창고와 화단에 숨긴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아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범행 후 구조하려 하지 않고 7시간 이상 방치하며 책임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