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법무부, 난민지침 즉시 공개해야"
입력: 2021.10.01 21:37 / 수정: 2021.10.01 21:37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석 기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석 기자

난민 일부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공항 43번 게이트에서 280일 넘게 지냈다. 이 기간 루렌도 가족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난민지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일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난민지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지침 공개로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결은 승소한 난민 6명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현 두루 변호사는 "난민지침 비공개 때문에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난민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은 그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한 난민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쌍방이 다투는 재판에서 규칙을 한 쪽만 알고 있다면 결코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초록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변호사는 "밀실행정이 이뤄지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작년에는 난민면접 조서가 아예 허위 작성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년째 계속된 밀실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상현 두루 변호사는 "난민지침 비공개 때문에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난민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이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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