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입력: 2021.10.01 19:31 / 수정: 2021.10.01 19:31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씨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조 씨가 2017년 7월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남윤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씨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조 씨가 2017년 7월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남윤호 기자

권익위 “법률상 규정된 요건 갖춰”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씨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검토 결과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을 인정해 관할 경찰관서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조 씨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도 현재 조사 중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인지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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