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압수한 김봉현 신분증·USB 돌려줘야"
입력: 2021.10.01 15:26 / 수정: 2021.10.01 15:26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을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을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

'라임 사태' 압수물 가환부신청 일부 인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을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있으면서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재판 증거로 제출돼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환부해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신분증과 USB, 은행 OTP 카드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8월24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들을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와 같은 법원 형사7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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