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285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그에 따른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6300억 원 수준이었다.
30일 권익위는 2011년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열 돌을 맞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의 성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해당 법 시행 초반인 2015년까지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은 20건에 불과했지만, 그 뒤로 2020년까지는 123건의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10년 동안 총 104억 5000만 원의 보상·포상금이 지급됐다.
10년 동안 7차례의 법 개정이 주요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됐다. 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효과가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 외 신고자를 색출 행위에 관한 처분 등 여전히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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