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주도' 윤중현 본부장 경찰 조사
입력: 2021.09.30 15:15 / 수정: 2021.09.30 15:15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집단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집단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정본부, 지난 6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6월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고발된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윤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47분쯤 출석한 윤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한 행위 하나를 두고 우정사업본부가 고소를 남발했는데 노조 죽이기·무력화"라고 밝혔다.

이어 "우정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은 을인 노동자뿐 아니라 갑인 우정본부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조사는 성실히 받을 것이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우정본부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6월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전날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했다. 합의가 결렬되자 9일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우정본부는 분류작업 중단을 두고 윤 본부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우정본부를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같은달 18일 △2021년 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 주요내용 표준계획서 반영 등을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로 파업은 중단됐으나 우정본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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