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법 '우범소년' 규정 삭제해야"
입력: 2021.09.30 12:00 / 수정: 2021.09.30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에 소년사법제도 전면 개선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이유없는 가출 전력 등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시설장,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물지 않고 발달과정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에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소년 규정을 둔다"라며 "성인과 소년의 분리수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소년사법제도에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한 점을 들며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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