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왜
입력: 2021.09.30 00:00 / 수정: 2021.09.30 00:00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사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사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남윤호 기자

“심각한 위협 당하고 있다”…비밀 보장보다 신변보호 바란 듯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은 비밀 보장보다는 신변 보호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 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닷새 전 접수됐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의 신고자 요건 및 보호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다. 조 씨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변보호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되면 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 씨가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짐작하게끔하는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조 씨의 신원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다. 실명 언론인터뷰는 물론, SNS에서도 활발히 소통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언급하며 "권익위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조 씨가 스스로 신분을 공개해 비밀보장 의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한 신분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언론 등이 그의 실명을 특정하면 당사자 뜻에 따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씨 입장에서는 비밀보장의무보다는 ‘신변보호’가 더 절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이익조치 금지도 요청했다고 전해졌으나, 이는 공익신고에 따른 해고와 부당한 징계 방지가 핵심이다. 조 씨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실익이 작다.

실제 조 씨는 지난 11일 채널A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리"라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흘 뒤에는 페이스북에 "개인적 안위 때문에 한 달에 가깝게 고민했으나 공익성이 압도적이었다"며 고발사주 의혹 제보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가 그의 보호신청을 수용할 지가 남은 관심사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복무 의혹을 고발한 당직사병이 2달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례 등에 비춰 조 씨에 대한 결정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변수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아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결로 긴급 신변보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공익신고자 지위와 별도로 조 씨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 경찰관서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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