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10명 중 9명 “차별당했다”
입력: 2021.09.28 20:18 / 수정: 2021.09.28 20:18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오른쪽)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이주여성들이 2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한 이주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정부청사부터 청와대 앞 분수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오른쪽)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이주여성들이 2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한 '이주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정부청사부터 청와대 앞 분수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도 절반 웃돌아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상당수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2020년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 여성의 80.6%는 직장 내 차별을 겪고 있다.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6명(86.8%)가 임금 차별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들의 한 달 평균 임금(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은 184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 노동자가 오래 일해도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는 38.2%에 해당하는 148명이 경력·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냐는 질문에 272명(67.5%)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부당한 지시 및 부당한 인사'를 호소한 응답이 82명으로 62.6%에 달했다. '출신국 비하'도 62명으로 47.3%를 기록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제도적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 모든 차별적 법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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