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능 감독관 서약서 강요는 인권침해"
입력: 2021.09.28 16:21 / 수정: 2021.09.28 16:21
28일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수능 감독관에 서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비닐장갑을 낀 채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더팩트DB
28일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수능 감독관에 서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비닐장갑을 낀 채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더팩트DB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개선 권고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들에게 서약서를 쓰게 하는 교육부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수능 감독관에 서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관은 매년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왔다.

지난해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한 2명의 진정인은 서약서 작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함)로 명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수능 감독관의 서약서 제출은 물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원격으로 사용하는 교직원들에 요구하는 서약서 내용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NEIS 서약서의 내용 중에는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가 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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