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1.09.28 14:13 / 수정: 2021.09.28 14:13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찬양·고무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5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족사랑방은 지난 4월1일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를 출간했다.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 원전 그대로 출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회고록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3월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월26일 서울 마포구 출판사 사무실과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는 지난 5월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단체는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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