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입력: 2021.09.28 14:14 / 수정: 2021.09.28 14:14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사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사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28일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과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에 관한 신청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이 규정한 신고자 요건을 검토 중이다.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청인을 보호 조치할지 등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인은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또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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