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법 만들자"…가짜뉴스 피해자연대 출범
입력: 2021.09.27 19:42 / 수정: 2021.09.27 19:42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가칭)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7.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가칭)'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7. /뉴시스

가세연 김용호 고소 계획 밝혀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 당시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홍가혜 씨가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한 단체’(가칭)를 만든다. 피해자 실질적 구제를 위한 '홍가혜법' 제정도 촉구했다.

홍 씨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는 언론 피해자만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연대를 하는 단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평균 500만~1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의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이 적게는 건당 330만~55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과연 어떻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언론중재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법안 상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정치권은 ‘홍가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씨는 가로세로연구소 패널인 유튜버 김용호 씨가 자신과의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계획도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홍씨를 '허언증 환자'로 비하하는 글 등을 SNS에 올렸다.

김씨의 주장을 기사화한 조선일보와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홍씨는 배상금 60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저를 정신질환자 등으로 묘사한 보도 및 기사를 통해 올린 트래픽 전부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우리 단체에 기탁하라"고 요구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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