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쓰고 결혼사진도 있으나 사실혼의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뉴시스 |
권익위 행정심판위, 보훈지청 처분취소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동거했는데도 사실혼의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두 사람이 채무를 함께 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경제적 공동체를 완전히 이뤘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중앙행심위는 △성당 결혼식 사진 △같은 주소 △예금계좌로 주기적 생활비 입금 △결혼을 인정하는 자녀 진술 및 가족사진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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