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입력: 2021.09.26 18:08 / 수정: 2021.09.26 18:08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신청된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30일 이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모습. /이새롬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신청된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30일 이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모습. /이새롬 기자

공군 수뇌부 3인 통신영장 모두 기각돼…"수사 무력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신청된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 모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군 특임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군 수뇌부 3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전 공군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 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 등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이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로펌 관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관련 혐의자들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통신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 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회유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여가 지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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