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9.24 19:31 / 수정: 2021.09.24 20:17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편에 왜곡된 주장이 있어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편에 왜곡된 주장이 있어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

법원 "오락 방송서 분쟁 주제 포함시키지 않을.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편에 왜곡된 주장이 있어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고있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계곡·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가 벤치마킹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이 지사 방영분 예고편에서 이 지사가 최초로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오는 26일 방송 역시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SBS는 대선주자 빅3 특집을 방영 중인 집사부일체는 최초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 등이 방송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SBS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BS가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 다툼을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정비사업 추진 사실을 언급해도 관련 법적 분쟁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에 분쟁 대상 주제를 포함시켜 방송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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