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은 사이코패스"…검찰, 7개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1.09.24 12:00 / 수정: 2021.09.24 12:0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에 대해 검찰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로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에 대해 검찰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로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휴대폰 깡' 혐의 추가…살인예비죄는 '증거 불충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사기·강도살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강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송파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유인해 돈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 휴대폰 4대 구입해 처분했다. 전자발찌를 끊어 도주한 뒤 29일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또 살해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7일 강도살인·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강 씨가 범행 전인 지난 7월27일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신제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송치 이틀 전인 5일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첫 번째 범행 직후인 27일 다른 여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과 절단기를 차에 실은 채 만나자고 연락한 혐의(살인예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에 보관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 /뉴시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 /뉴시스

검찰은 강 씨를 '사이코패스'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과 사회 제도에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다"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고, 돈에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가 정신건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 발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 등 긴급지원하고, 송치 직후 유족면담 등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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