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 돈 빌려 내 집 마련…갚았는데 증여세 수천만원
입력: 2021.09.24 11:54 / 수정: 2021.09.24 11:5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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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당한 처분, 당국에 시정 권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장만한 자녀가 돈을 갚았는데도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당국에 시정을 권고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족한 중도금 3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렸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아버지에게 빌린 3억 원을 증여로 판단, 6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과세관청에 ‘증여세 부과 취소’를 권고했다.

A씨가 상당액을 상환한 점이 확인된 데다, 애초에 수표로 자금을 빌린 만큼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빌린 돈 3억 원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해당 세무서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면서도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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