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 1억 배상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9.23 14:11 / 수정: 2021.09.23 14:1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최 씨가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을 최 씨가 스위스 비밀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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