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 투입
입력: 2021.09.23 13:51 / 수정: 2021.09.23 13: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주현웅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주현웅 기자

청소년성보호법 24일 시행 맞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위장수사관을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일제히 색출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개정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했다.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을 위장하면 각종 문서와 등을 변경 또는 행사할 수도 있다.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훈령에 반영했다. 또 해외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을 마쳤다.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고,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 동안 전문교육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해 문제점 보완과 위장수사관 증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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