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사망' 벤츠 음주운전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09.17 15:57 / 수정: 2021.09.17 15:57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 "합의 결코 없다…구형대로 선고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1)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쳐 참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누군가는 배우자이자 아버지를 잃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접견할 때마다 피고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울었다. 피고인 휴대전화를 보니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연결이 안 됐던 점이 확인됐다. 피고인이 매일 밤 눈물로 쓴 반성문 등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권 씨는 "저 때문에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고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다.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실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합의 의사가 없다.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88%로 벤츠 차량을 몰며 시속 14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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