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요건의 '고의·중과실' 개념이나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되,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에 관련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 및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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