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승소한 국군포로…추심금 소송서 공방
입력: 2021.09.17 13:42 / 수정: 2021.09.17 13:42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 1회 변론이 끝난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의종 기자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 1회 변론이 끝난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의종 기자

서울동부지법, 1회 변론기일 진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에 승소한 국군포로들의 추심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국군포로 측과 남북경제문화재단(경문협) 측이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 대상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8월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경문협에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배상을 받기 어려우니 제3자인 경문협이 조선중앙TV에 보낼 저작권료를 달라는 요청이다.

이후 경문협이 추심을 거부하자 한 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선 저작권료 지급 대상자가 쟁점이 됐다.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급되지 않고 저작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업 당시 임금 수령권자는 북한 당국이 아닌 개인 근로자로 본 전례를 들며 저작권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통일부의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자 국군포로 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저작권료는 다른 사업"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 판결을 집행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경문협 측은 또 "2000년 남북이 체결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방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투자 자산을 보호하게 돼있다"며 "통일부의 의견을 묻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군포로 측은 "이미 사법부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경문협은 추심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유권해석 관련 의견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80명의 국군포로 어르신이 자력으로 한국으로 귀환해 현재 16명만 생존해 계신다. 조속히 경문협은 추심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회 변론은 오는 11월19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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