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킬라그램 1심 집유…법원 "이번이 마지막"
입력: 2021.09.16 15:24 / 수정: 2021.09.16 15:24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다"라며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고 경고했다.

이 씨는 대마초를 구매해 소지하고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흡입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씨 측은 "오랜 기간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대마로 인해 삶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 누구보다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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