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열흘 연장
입력: 2021.09.16 14:55 / 수정: 2021.09.16 14:55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찰, 7일 살인 등 6개 혐의로 구속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청 당일 이를 허가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가 있으면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씨는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범행을 자수한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3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7일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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