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월 225만 원대
입력: 2021.09.16 13:53 / 수정: 2021.09.16 13:53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올해 64원 인상…내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은 약 225만 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만702원, 0.6% (64원) 상승한 수준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며 "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 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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