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완화 및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을 경고했다. /정용석 기자 |
10명 중 4명 ‘폐업’ 고려…임대료 멈춤법, 분담법 처리 요구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관련 제도를 신속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 대책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 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 등에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상가임대료라고 진단했다. 재난지원금이나 대출을 확대해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있긴 하나 비용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는‘임대료 멈춤법’과 ‘임대료 분담법’ 처리를 제시했다. 멈춤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이 제한되면 임대료도 절반가량 낮추는 게 핵심이다. 분담법은 영업제한 조치 때 국가(25%), 임대인(25%), 임차인(50%)이 임대료를 나눠서 내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던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최근 잇따르자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실제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다.
예컨대 지난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500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다. 이들 중 94.6%는 ‘경영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일제히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경제의 회복도 요원하고 금융기관 동반부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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