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백화점 불법촬영'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1.09.15 09:48 / 수정: 2021.09.15 09:48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신촌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대문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앞에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배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반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지역 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파악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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