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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남윤호 기자 |
보호조치 여부 검토 중…신고 내용 살핀 뒤 수사의뢰 할 수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14일 권익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의 신고를 어제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요건 사항들을 검토 중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씨가 원하면 보호조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보호조치 대상인지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며 "관련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