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없는 한과 알고보니 중국산… 추석 특별점검
입력: 2021.09.14 11:00 / 수정: 2021.09.14 11: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60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현장점검 당시 모습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의 반찬류.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60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현장점검 당시 모습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의 반찬류. /서울시 제공

서울 민생사법경찰 성수식품 판매업소 9곳 적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와 함께 1일부터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이번에 적발된 9곳은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별 사례를 보면 A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 유명 상가 내 B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했고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이밖에도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 수사대장은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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