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학·최대집 ‘문 대통령 여적죄’ 고발 각하
입력: 2021.09.13 13:12 / 수정: 2021.09.13 13:12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사진)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임영무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사진)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임영무 기자

“혐의 없다는 점 명백해”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수사 지시를 내렸다며 '여적죄'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쯤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 각하 처분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여적죄 등 혐의로 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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