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배우자 살해' 40대 검찰 송치…묵묵부답
입력: 2021.09.10 09:48 / 수정: 2021.09.10 09:48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가정폭력 등 다른 혐의도 수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49)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7시42분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장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장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장 씨는 1m 길이 일본도(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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