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재심…"전두환 사과해야"
입력: 2021.09.09 18:47 / 수정: 2021.09.09 18:53
고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의종 기자
고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의종 기자

가족 전태삼 씨 재판 참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1980년 계엄법 위반 재심 첫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5·18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씨는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고, 전두환은 5·18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첫 재판이 열린 날이 이 여사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결성한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가 노동교실 사수투쟁을 벌인 1977년 9월9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모든 사람 마음에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5월 고려대 학생들이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연설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조합원들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3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상 정당행위로 보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4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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